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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 지난해 소송 658만건 접수…전년보다 2.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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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중 3건 민사…상고심은 늘어

뉴시스

【서울=뉴시스】2019 사법연감. (자료=대법원)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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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은 총 658만55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33% 감소했다.

이중 민사사건이 72.1%(475만505건)를 차지했으며, 형사사건이 151만7134건(2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사사건은 2.6%인 16만8885건으로 집계됐다.

본안사건 기준 민사는 103만7397건, 형사는 33만9753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각 5.34%와 8.64% 감소했다. 인구대비 사건수는 인구 1000명당 민사 19건, 형사 5건, 가사 1건으로 나타났다.

심급별 접수 건수는 민사 1심 95만9270건, 항소심 5만8971건으로 전년 대비 각 5.74%와 6.19% 감소했다. 상고심은 1만915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4.68% 증가한 수치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 24만244건, 항소심 7만5252건으로 집계돼 각 8.52%와 9.99% 감소했다. 상고심도 2만3975건으로 5.27% 감소치를 나타냈다.

이혼사건 1심은 3만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37% 감소한 3만3301건으로 집계됐다. 처리사건 71.5%(2만4494명)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9.6%(9701명)를 차지했다.

전자소송도 활성화됐다. 1심 특허소송 878건과 행정소송 2만1440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민사의 경우 1심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가사소송은 70.9%(3만4023건)가 전자소송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통해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및 추진 사업,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공개했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전자도서관 등에서 전자책, PDF로 열람 가능하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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