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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조국 “검찰 공보준칙 개정,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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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밝혀

“박상기 장관 때부터 준비해오던 것이며 개인적 사유와 관계없어”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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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가족 수사 이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공보준칙 개정안은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준비해오던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저와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에 법무부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나 소문도 근거가 없다”며 “공보준칙 개정이 가족 때문이라는 말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훈령으로 돼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폐지하는 대신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장관의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이던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피의사실을 바탕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등을 공격하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내로남불’ 식 개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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