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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조국 "공보준칙 개정, 가족 수사 끝난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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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덕담·당부에도 ‘굳은 표정’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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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나와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보준칙 개정은)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가족 수사를 이유로)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에서 입법되도록 도와달라”며 “법안 통과 전에 시행령, 규칙개정등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약자를 위한 임대차제도개선, 재판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법률지원강화 등 민생관련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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