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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속보]당정,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및 형사공판부 강화·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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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당정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 강화…승진인사에 배려”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피의사실 공표 제한 공보준칙 개선 시기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에도 합의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형사공판부 강화,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생활밀착형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현재 검찰 수사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도 손본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 건물 철거와 재거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고도 밝혔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검사 또는 서기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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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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