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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탄핵반대' 폭력시위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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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폭행 유발" 실형→2심·대법 "폭력 기획은 안해" 감형

뉴스1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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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6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회 사회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59)도 원심 선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정 회장 등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옆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뒤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헌재 결정 뒤 "헌재로 쳐들어가야 한다" "경찰차를 넘어가 헌재를 불태우자" 등 참가자를 선동했다. 이날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은 15명이 다쳤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다수가 파손됐다.

1심은 "정 회장 등은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고 과격한 발언을 해 폭력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높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 회장 등이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기획했다고 보지 않아 1심을 깨고 정 회장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손 대표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해 석방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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