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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논의 기간 연장…"내달 11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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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최종 결정일 15거래일 연장…내달 11일 결정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기심위 거쳐 코스닥위원회 최종 결정

코오롱티슈진 이의 신청할 경우 실제 상폐까지는 최대 2년 소요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심질심사 대상이 된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2019.08.26.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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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상장폐지를 위한 최종 결정일이 다음 달 11일로 연기됐다.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로 심의함에 따라 당초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한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10항에 의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5월 29일 코오롱티슈진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7월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심위에 판단을 넘겼고 기심위가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최종 결정 권한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왔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심질심사 대상이 된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2019.08.26.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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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와 의결 과정을 진행한다. 만약 여기서도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기업의 이의 신청을 받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가 진행된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종 결정시한을 연장했다"며 "이날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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