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김동철 의원 "복지부, 장애인 근로자 연차 제대로 안 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정안 따라 최대 26일 연차 생기지만 15일만

고용부, 복지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전달

복지부 "법 적용 여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

김동철 "정부, 부작용 방지 방관하다가 문제"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2019.03.15. jc432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작년과 올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 1만5916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년 계약자에게는 11개월 동안 개근으로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연차휴가를 15일만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복지부의 지침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관련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radiohead@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진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2018년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임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주 15시간 이상 장애인 근로자는 7308명이다.

김동철 의원은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작용 방지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수수방관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개정된 법조차 지키지 않고 면밀한 검토 운운하며 핑계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은 즉시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oonlit@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