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화산동 신협을 찾은 20대 여성이 누군가와 다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며 예금 계좌의 1천2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출금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예방했다.
[연합뉴스TV 제공] |
이 여성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게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예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수각 서장은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협 직원이 침착하게 대응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이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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