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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검찰, '횡령 혐의' 한보 정한근에 '공문서 위조'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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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횡령·공문서 위조·외국환관리법 위반 3가지 혐의…25일 첫 정식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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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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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회사 돈 3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8일 열린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정씨를 추가기소했고 형사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당초 공문서 위조 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배당됐지만 재판부가 병합심리를 결정하면서 형사합의32부가 정씨의 기존 혐의와 함께 심리하고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정씨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며 "공소장을 보고 나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의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약 590만달러 줄인 2680만달러로 변경했다. 검찰에서 정씨가 횡령했다고 보고 있는 3270만 달러 중 590만달러 가량은 공범들이 정씨에게 허위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것이란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의 일부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323억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1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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