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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입국 한 달 만에 마약 구해 판매한 우즈베크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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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P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내에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마약을 사들여 판매한 우즈베키스탄인과 그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러시아인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B(24)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5월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일명 '스파이스' 40g(200만원 상당)을 사들여 인근 원룸에서 투약하거나 25만원을 받고 해당 약품 2.5g을 4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해 4월 말 A씨에게 5만원을 주고 스파이스 0.5g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 아래에 숨겨진 박스에 현금을 넣어두고, 누군가 미리 갖다 놓은 스파이스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여러 사람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해 마약류를 확산시키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그가 범행을 자백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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