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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14개월 영아 학대 금천구 `따귀돌보미`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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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 모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피해 아동은 만 1세로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향후 발달 과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아동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조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6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아이돌보미 역할을 했다"며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4개월 영아를 돌보면서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뺨을 때리거나 꼬집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고발 글을 올려 처음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정부에서 소개해 준 아이돌보미란 점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크게 들끓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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