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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만, 한국발 수하물서 돈육제품 적발시 벌금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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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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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대만 당국은 한국발 탑승객의 수하물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850만 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8일 대만언론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현지시각 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위탁 수화물과 휴대 소지품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되면 동물 전염병 방지 조례 45조 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이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만 입경을 거절할 수 있다.

연합보는 한국의 뉴스를 인용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가 남북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멧돼지가 국경을 넘어 전염병을 한국에 퍼뜨렸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지난 5월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들의 수하물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으로 이 병에 걸린 돼지나 바이러스가 묻은 차량, 농기구 등을 통해 확산된다. 병에 걸린 돼지는 치사율이 100%이지만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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