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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정경심의 반박 "WFM 겸직, 동양대 허가 받았다"…자문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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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닫혀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연구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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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 관여와 딸 입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연이어 해명 글을 올리며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정 교수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 문서 사진과 함께 ‘정경심의 해명’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해당 글에서 “저는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의 직장인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하였다”며 “당시에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금일(18일) 오후 3시경 산학협력단 및 규정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이 같은 해명은 ‘대학 규정을 어기고 가족펀드 운용사의 투자처에서 겸직하며 자문료 140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 이후 나왔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업체다. 정 교수는 WFM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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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겸직 허가 신청서. [정경심 페이스북]



앞서 한국일보 등은 정 교수가 학교 측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WFM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자문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통해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도 지급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직접 자문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겸직과 자문은 다른 의미”라고 강조했다. 임원·사회이사·감사 등 외부 기관이나 업체에서 특정 보직을 맡는 겸직과 자문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를 통한 정식 계약이 아닌 개인 자격의 자문은 규정에서 불허하고 있다”며 “WFM과 대학이 계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JTBC도 동양대는 자문 기간이 한 달을 넘길 경우 산업 자문 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문료를 5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학교에 15%를 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산학협력단에 어떤 신고나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교수의 이번 해명에는 대학의 겸직 허가 신고절차를 이행했다는 부분은 담겼지만 자문료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이로 인해 정 교수는 코링크가 사들인 회사 WFM에서 자문료를 받으며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검찰 수사 시작 전 해외로 출국했던 WFM의 전 대표 우 모 씨가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우 전 대표까지 소환되면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코링크PE 대표 등 해외로 나갔던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이 모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우 전 대표에게 WFM에서의 정 교수 역할과 정 교수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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