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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압색…정보 수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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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하나금투 리서치 압수수색해

하나금투 "애널 1명에 대해 압색 나와"

운용사 펀드매니저일 경우 파장 커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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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한 가운데 애널리스트가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오전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사경은 하나금투 애널리스트들의 선행매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주변인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직원의 규모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정 애널리스트 여부나 정보 수령자,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우월적 지위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측은 애널리스트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 1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나머진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에 대해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면 애널리스트 개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내기 전에 펀드매니저에게 해당 종목과 관련한 정보를 일러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권가에서는 애널리스트가 종목에 대한 호불호 등을 펀드매니저에게 미리 일러준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2014년에는 CJ E&M으로부터 실적정보를 받아 펀드매니저들에게 미리 알린 혐의로 다수의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매니저와 연계된 사안이라면 리서치 하우스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증권사 내부통제 문제가 아니게 된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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