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전월세 계약연장 최대 6년까지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가에만 인정되는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에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 개정에 따라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이 최대 6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에만 적용, 최대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정은 상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해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고, 4~6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임대계약을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6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쿠키뉴스 안세진 asj0525@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