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예비역장성단, 정경두·송영무 전·현직 국방장관 검찰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로 고발

군사합의 폐기나 유보 선언 촉구

아시아경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이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수장은 이날 '9·19 군사합의 체결 1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의 약화 내지 무력화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정 장관과 송 전 장관을 형법 제99조에 근거해 일반이적죄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대수장은 "9·19 군사합의서가 체결된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 체제는 사실상 와해됐고 우리 국방력은 해체 중인데 반해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연속 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의 유보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수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정 장관과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9·19군사합의는 지난해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 전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하면서 체결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