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영세 관광사업자 연 1%로 최고 1억 신용보증 지원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체부 ‘신용보증 지원 사업’ 개선…이달 23일부터 접수

쿠키뉴스

정부가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환경과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 개선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개선을 통해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사업체 전반에 대한 신용보증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분야 신규 업종에도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 3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신용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4〜8등급의 중저신용 관광업자를 대상으로 연리 1%대,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하지만 3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관광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데도 지원이 배제됐고,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도 낮다. 따라서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사업 시행 당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벤처기업 등 신생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은행과 협의해 지원 대상 확대, 한도 상향 조정, 지원기간 연장 등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해 1〜3 신용등급자에 해당하는 업체 중 연매출 10억원 이내의 영세사업자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관광벤처기업 등을 포함했다.

또한 지원 한도는 최고 1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해 기존에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라도 총 보증규모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신용보증 지원 기한도 당초 2019년 10월까지에서 300억원 소진 시까지로 연장했다.

신용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9월23일부터 12월10일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전국 136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을 신청한 관광사업자는 10일 내외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받는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관광사업체에 안내하고, 선정된 업체는 9월23일부터 12월17일까지(미소진 시 재연장 가능) 농협은행(전국 영업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새롭게 개선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영세 관광사업자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업체가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의 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