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8월 28일 김창수 외 3명은 키위미디어그룹이 지난 7월 15일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이었던 감자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일 감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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