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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바른전자, 대출원리금 9.8억 연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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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바른전자가 대출원리금 9억8067만원에 대한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다. 대출기관은 국민은행이다.

바른전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절차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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