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바른전자, 10억원 규모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바른전자는 지난 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8억8066만8645원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매추를 연장 또는 변제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절차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