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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11월까지 증자 완료'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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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경영난으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6월 최고 수준의 경고 조치인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MG 손해보험이 벼랑 끝에서 다시금 기회를 얻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지난달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본확충을 마무리한다는 조건을 걸어 승인했다.

MG손보는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에서 총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상증자는 GP(운용사)를 현재 GP인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요구된다. 금융위는 심사 기한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대주주 적격성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자를 완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 비율이 89.93%까지 떨어지며 당국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게 됐다. RBC비율이 100%보다 낮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RBC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영 개선 요구를 받은 MG손보는 증자 등의 구상을 담아 경영개선계획서를 여러 차례 금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증자가 계속 미뤄지며 결국 금융위로부터 최고 수준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으며 위기를 맞았다.

MG손보는 RBC 비율과 실적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상황에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 승인까지 받으면서 한시름 덜었다는 입장이다. MG손보 관계자는 “GP 변경 논의는 이달 말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유상증자 진행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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