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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공소시효도 이미 끝난 사건…왜 이제야 용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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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어려워


<앵커>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당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 180만 명이 투입됐고 3천 명이 용의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 수사의 한계와 강압 수사 논란 속에 끝내 범인이 누군지는 밝혀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럼 첫 사건이 일어나고 33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용의자를 찾을 수 있었는지, 또 이제는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인지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어떤 증거가 결정적이었나요?

<기자>

경찰은 올해부터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과거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DNA 기술의 발달로 아주 오래된 증거물들도 다시 재분석을 의뢰하면 DNA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경찰서 창고에 보관돼 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증거물의 하나인 피해자 여성의 속옷을 국과수에 최근 다시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국과수로부터 DNA가 일치하는 대상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30년 전에는 DNA를 확보하고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갖고 있어도 그게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용의자는 특정했지만, 사실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살인사건은 2015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91년에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이 용의자는 남성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고 현재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닌 수감돼 있는 사람인만큼 내일(19일) 용의자를 특정하게 된 자세한 경위와 관련 사건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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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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