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왼쪽에서 두번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배우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3시간에 걸친격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 최고의원은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의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재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는 4대 4 동수가 된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앞서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당파적이라며 다른 비당권파 최고위원들과 함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비당권파 측은 불신임 요구서가 제출된 안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당헌ㆍ당규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