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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에 '6개월 직무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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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바른미래 윤리위, 징계 의결

최고위 당권파-비당권파 4:4 동수로

비당권파 "윤리위원장 불신임..인정 못 해"

이데일리

바른미래당 하태경(오른쪽), 유의동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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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여동안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으로 이뤄진 최고위원회의는 4대 4로 동수가 된다. 바른미래당 당규에 따르면 특정 안건 의결 시 가부동수가 될 경우 손 대표가 결정권을 갖게 돼 당권파에 힘이 실리게 된다.

오신환 원내대표·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5명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앞서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당파적이라며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비당권파 측은 ‘당무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 대표에게 위원장의 불신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대표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윤리위 당규 11조를 근거로 들었다. 비당권파 측은 불신임 요구서가 제출된 안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직무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 5단계로 나뉜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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