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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33년만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 옷 등 증거물 3건에서 검출된 DNA와 유력 용의자 DNA가 일치한단 게 증거다.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남성 A씨(56)의 DNA를 확보해둔 덕분에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10년 발효된 DNA 수집 법안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붙잡은 '1등 공신'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학자)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DNA법이 만들어진 덕분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DNA를 내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됐다"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도 (화성 사건이 아닌 다른) 강간 및 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이고, 그래서 DNA를 의무 제출했을 것"이라고 했다.
즉,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다른 강력범죄를 저질러 DNA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걸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확보한 DNA와 비교한 결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단 설명이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2010년 발효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덕분이다.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여아 성폭행 사건 등으로 대책이 필요하단 공감대가 형성됐고,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정보를 확보하잔 논의가 있었다. 이를 수사에 이용하고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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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DNA법안 5조에 따라 방화, 살인, 체포·감금, 약취·유인, 인신매매, 인질, 강간, 추행, 절도, 강도, 폭력, 성폭력, 마약,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른 자의 DNA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영장을 받아서 DNA를 채취할 수 있다. 입 안 점막이나 모발에서 채취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능한 경우 다른 신체에서 채취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 경우도 총 10건의 살인사건 중 5차(1987년 1월), 7차(1988년 9월), 9차(1990년 11월) 관련 DNA가, 수감 중인 용의자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올해 7월 화성 사건 증거물 일부와 DNA가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아 밝혀낼 수 있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가 예전만 해도 일본에 DNA 검사를 의뢰했었는데, 자체 기술이 발전을 많이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의자가 단 한 번도 DNA를 제출해야 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매칭시킬 대조군이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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