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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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최악의 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56)씨는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로 찾아온 경찰 추궁에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하게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씨를 직접 조사했다. 접견 조사를 마친 이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도소 관계자는 “이씨가 경찰 조사 후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접견 이유는 수용자 별건 수사였다. 별건 수사 조사가 종종 있기에 교도소 측은 당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이씨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조사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교도소는 술렁였다고 전해졌다.
교도소 관계자는 “보도를 보고 이씨가 ‘1급 모범수’인데, 깜짝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다. 이날 YTN에 따르면 애초 4인실에 있었던 이씨는 현재 신변보호를 위해 독거실로 옮겨졌다.
교도소 측은 이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처제 살인·시신유기 사건 외 다른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당시 20세)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25년째 복역 중이다.
이씨가 교도소를 옮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씨는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법무부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면 교정 당국은 경기남부경찰청 인근 교정기관으로 이씨를 이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경찰이 이감 협조 요청을 해오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겠지만 아직 관련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가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 사건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7월 완전 폐지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법 개정 당시 이미 시효가 만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처벌받지 않도록 확정된 범죄를 사후입법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향후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 이씨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돼 가석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일지 및 공소시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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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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