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관계자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대검이 관리하는 수형인 DNA DB에 저장된 신원 확인 정보 등을 확인해 경찰에 지난달 9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시행된 관련 법률에 따라 살인과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 기결수의 DNA를 채취해 DB로 등록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화성 사건 용의자로 알려진 이 모 씨의 DNA 정보는 2011년 10월 채취돼 이듬해 1월 DB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형인 DNA DB에는 지난달 기준 16만 9천여 명의 정보가 있고, 2천2백여 건의 미제사건에 활용됐다며 확인 결과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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