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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돼지 1만5000마리 '이산화탄소 이용해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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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내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소식이 전해진 17일부터 시작된 돼지 살처분 나흘째인 19일 오전 기준으로 살처분 돼지가 5000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4개 농장에서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총 5077마리를 살처분했다”고 했다.

연천에 있는 관련 4개 농장에서 1만482마리에 달하는 돼지가 남아 있어 살처분 마릿수는 이번 주 내로 최소 1만5000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 처분 시에 구제역 등 다른 동물 전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킨 뒤 매몰하거나 혹은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이용한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안락사 후 매몰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알려졌다.

8년 전인 2011년 구제역이 대량 발병했을 때만 해도 안락사에 필요한 약물이 부족해 살아 있는 돼지를 생매장하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졌다. 2013년 개정 동물보호법을 통해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하게 동물을 도살하는 방법’이 금지됐다. 또한 도살 과정에서도 공포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막았다.

현행 동물보호법 10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가스법이나 전살법(電殺法) 등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을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시에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해 돼지를 안락사한다”라며 “가축방역관이 의식이 없음을 확인한 뒤 매몰지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도살에 전기를 사용하는 전살법을 많이 썼는데, 동물보호 운동가의 이의 제기가 나왔다”라며 “동물을 가장 편안하게 하면서도 다른 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산화탄소 가스법”이라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방식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 골라 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과정에서 이런 정부 지침에 어긋난 사례도 일부 드러났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살처분 돼지 가운데 일부 개체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매몰지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락사 후 매몰’이라는 규정에 어긋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주에서 매몰지까지 거리가 다소 있어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매몰지로 옮기는 도중 일부 의식이 돌아온 개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살처분 현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매몰 관계자에게 사전 교육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세계일보

한편,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병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에 집중한다. 이에 돼지 출하 등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수의로부터 사전에 임상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출하까지 이중 삼중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지난 16일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이어 17일 연천군에서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 지역을 우선 위험 지역으로 봐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이용 가능한 방역 수단을 동원해 방역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돼지농장 입구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인근 주민 등을 활용한 초소를 설치하고 기존 특별점검단 이외에도 농식품부 본부 직원이 현지를 방문해 소독, 축사 출입통제, 돼지반출 금지 여부 등 점검할 계획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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