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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인터뷰] 국과수 과장 "DNA 동일인물 판정, 지구상 1명밖에 없는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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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DNA 감식' 국과수 강필원 과장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


[앵커]

영구미제로 남을 것 같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낸 것은 결국 DNA 정보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할이 컸는데요. 분석 작업을 이끌었던 법유전자과의 강필원 과장님을 잠시 연결해 직접 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

강 과장님, 일단 분석하시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필원/국과수 법유전자과장 : 네. 고맙습니다.]

[앵커]

그럼 먼저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개의 화성 사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차하고 7차하고 9차인데요. 지금도 이제 계속 감식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추가로 또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DNA가 일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Q. 화성 3개 사건서 DNA 일치…추가 일치 사건 있을까?

[강필원/국과수 법유전자과장 : 분석 작업을 또 해 봐야 알겠지만 오늘 오후에 이제 4차 감정물이 다시 이제 접수가 됐고요. 지금 분류 작업을 통해서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9차, 7차, 5차 이외에 다른 차수에서 어떤 남성의 유전자형이 확보될지는 실험실에서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4차 사건의 DNA 감식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Q. '4차 사건' DNA 감식…어느 정도 걸릴까

[강필원/국과수 법유전자과장 : 4차 사건을 오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 감정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차수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앵커]

다른 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각자 또 사건마다 달랐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며칠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필원/국과수 법유전자과장 : 보통은 한 1주간에서 2주. 이렇게 걸린 것 같고요. 감정물 개수도 중요하지만 감정물에 묻어 있는 DNA 양이라든가 찾아내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감정물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 범인이 아니라 이제 유력한 용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혹시 저희가 이 DNA 감식으로 용의자인 것을 밝혀냈는데 범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Q. DNA 감식으로 '동일 인물 판정' 얼마나 확실한가

[강필원/국과수 법유전자과장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 가치인데요. 이 DNA 정보를 증거력으로 인정을 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에서 판정을 하는 문제이고요. 국과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 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보통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DNA 감식 결과로 동일 인물이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퍼센티지라고 해야지 될까요? 어느 정도 확실하다, 이렇게 보통 과학적으로는 평가를 합니까?

[강필원/국과수 법유전자과장 : 저희들이 이제 개인식별을 할 때 어떤 DNA 정보를 확보를 하면 이 사람과 매칭이 됐을 때 그 신뢰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한국인 집단에서 산출된 통계를 가지고 밝혀드리는데요. 보통 확률이 너무 높아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훨씬 그 이상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차 사건 수사 당시에 범인의 혈액형이 B형으로 밝혀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Q. 용의자 이씨는 O형…혈액형 다르다는 논란은?

[강필원/국과수 법유전자과장 :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그 당시 감정물에서의 B형으로 통보가 됐던 혈액형은 혈액이나 DNA에서 밝혀낸 혈액형이 아니고요. 그 당시 감정물 자체에서 간접적으로 혈액형을 하는 것이고요. 그 혈액형은 A라는 사람의 인체 분비물, B라는 사람의 인체 분비물이 섞여서 혼합 된 상태에서의 혈액형일 수가 있어요. 또 기타 인체 분비물 이외에 주변의 오염물질, 이런 물질들이 유입이 되면 혈액의 혈액형과 달리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피해자와 또 용의자의 인체 분비물이 섞였을 때 양적인 비율에 따라서 달리 혈액형이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사관들한테 늘 주의를 시키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9차 사건에서 확보된 DNA는 순수하게 한 사람의 DNA이기 때문에 DNA 분석에 의한 이번의 혈액형은 O형이 나왔고요. 소위 말하는 경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사람도 O형이다라고 해서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DNA 검사에 대해서, 감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33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길게는 길게 보면 33년이 지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증거물에서 DNA 정보가 과연 어떻게 추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Q. 오래된 증거물에서 DNA 감식은 어떻게 하나

[강필원/국과수 법유전자과장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증거물에 묻어 있는 DNA는 증거물에 묻어 있는 인체 분비물에서 유래한 세포들의 존재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세포들이 어떤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또 양도 중요하지만 그 세포들이 햇빛이나 다른 케미칼에 노출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DNA가 분해되지 않았다면 그 시기의 길고 짧은 건 상관없이 얼마든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백 년 된 미이라에서도 DNA를 분석해내고 그런 게 좋은 예가 아닐까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DNA 분석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던 게 2000년대부터라고 들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이런 방식이 좀 가능했다고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도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 2006년이었는데요. 혹시 그 이전에라도 본격적으로 좀 DNA 분석을 해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용의자를 밝혀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것이든요. 어떻습니까?

[강필원/국과수 법유전자과장 : DNA 분석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죠. DNA를 분석해낼 수 있는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 시약 상품성이 또 민감도가 예민해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또 감정인들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 DNA를 분석해낼 수 있는 스킬들이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실험실에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몇 년 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실험실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 감정물에서 지금 DNA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얼마 전에도 똑같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리라고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이게 실험의 특성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었고요. 우리나라의 DNA법, DNA신원확인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차 사건에서 DNA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람의 DNA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06년 즈음에 혹여 DNA를 분석해 낸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의자를 지목하면 그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유전자과 강필원 과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강필원/국과수 법유전자과장 : 고맙습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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