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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조국, 허위보고서 청문회제출 정황…野 "공무집행방해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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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코링크PE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운용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20일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코링크PE 운용보고서를 내세웠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지자 보고서를 급조했고,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철저히 대응한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조 장관 측 요구로) 운용보고서에 '투자처에 대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고 직권남용 혐의처럼 검찰의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는 운용보고서란 있을 수 없고, 금융회사에 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 역시 "조작된 서류를 갖고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은 처음 봤다"며 "국회의원들의 청문업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법리 검토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진행하는 공무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자료를 내고 이를 이용해 질의에 반박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게다가 허위 자료 작성을 주도했다면 '증거 위조'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인사청문회법과는 별개다. 특수부 출신의 한 전관 변호사는 "동일한 전례를 찾아보긴 어렵지만, 허위로 청문회 자료를 만들었다면 처벌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운용보고서를 받은 건 맞지만, 조 장관이 수정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블라인드 조항'이 없는 운용보고서 초안을 조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를 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운용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당시 그는 "블라인드 펀드라 운용보고서 어디에도 투자처가 없고, 'PE 방침상 (투자처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투자 대상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는 점을 운용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조 장관 가족펀드와 관련해 자동차부품 업체 익성 본사와 연구소, 이 모 회장과 이 모 부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과 이 부사장은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깊은 관계로 알려져 있다. 앞서 코링크PE는 사모펀드 '레드코어밸류업1호'를 조성한 뒤 2017년 1월 익성에 투자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엔 익성의 자회사인 2차전지 음극재 업체 IFM의 김 모 전 대표의 자택도 포함됐다. 김씨는 2017년 6월 IFM 설립 이후 대표로 재직했다. 또 검찰은 최근 민 모 전 크라제버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계사를 통해 코링크PE 투자처 WFM에 240억원을 투자한 이유에 대해 조사했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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