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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안국약품 대표, 재판에…'직원에 임상시험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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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대 전문의약품 투약…수백회 체혈한 혐의

비임상시험 결과 조작해 식약처 승인 받은 혐의도

뉴시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41) 등 2명과 안국약품 주식회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B씨(58)는 약식기소됐다.

어 대표이사 등은 2016년 1월7일과 같은달 21일,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간 경과에 따라 직원 한 명당 20회씩, 총 320회에 걸쳐 채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6월22일과 같은달 29일에도 역시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1인당 22회씩 총 264회 체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어 대표이사 등은 2017년 5월께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이전 부작용 등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단계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동물을 상대로 한 비임상시험에서 결과가 부적절하게 나오자 시료 일부를 바꿔치기하고 재분석해 데이터를 조작한 후 해당 약품의 식품의약악전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어 대표이사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상태였던 어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가 됐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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