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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美 액상형 전자담배 사망 잇따라…복지부 "사용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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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질본, 유해성분 및 인체유해성 연구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강력 대책 마련"

뉴시스

【뉴욕= AP/뉴시스】 뉴욕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액상 전자담배 용액을 흡연장치에 주입하는 광경. 쿠오모 뉴욕지사는 청소년층의 향첨가 전자 담배 흡연이 급증하자 이를 막는 긴급 입법에 나섰다고 9월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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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중증 폐질환자는 물론 사망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등 대책을 20일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외 상황이 악화될 경우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미국 내 확인된 중증 폐질환자는 530명이며 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일 위스콘신주에서 전자담배 사용 후 중증 폐질환 입원 사례가 처음 발표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규명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아직 국내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이에 대한 관찰(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병의원 진료자료)를 연계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병원과 응급실을 찾은 중증 폐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병행한다.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도 확인·검토한다.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론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물질로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을 분석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성분 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맡는다.

아울러 담배, 흡연전용기구 등 담배제품이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품을 회수하는 건 물론 판매 금지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면밀한 상황 관리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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