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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70명…최고령 서울 거주 1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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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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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수급자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 5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466만2859명이다.

연금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 383만9638명, 장애연금 7만817명, 유족연금 75만2404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266만618명, 여자 200만2241명이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9396명, 20∼30세 미만 8325명, 30∼40세 미만 9845명, 40∼50세 미만 4만8002명, 50∼60세 미만 18만7716명, 60∼65세 미만 116만2670명, 65∼70세 미만 122만1195명, 70∼75세 미만 100만9618명, 75∼80세 미만 70만5429명, 80세 이상 30만663명 등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70명이며, 성별로는 여성 59명, 남성 11명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다.

국민연금을 받는 최고령자는 서울에 사는 112세 수급자로 지금까지 33년 3개월간 연금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연도별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1년 18명에서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2018년 76명 등으로 대체로 증가추세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느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 기대수명이 늘면서 100세 이상 인구도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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