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원주 열병합발전소 착공하나…건축·연료 사용 허가 관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대 측 "허가 내주면 불법 사기극"…원주시 "적법하면 허가"

연합뉴스

"쓰레기 발전소 건립 백지화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원주 고형연료제품(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재개되면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시의 건축 허가와 고형연료 사용 허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온 원주에너지㈜는 지난 16일 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대상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내 부대시설인 온수펌프동과 경비동으로, 업체 측은 시로부터 건축 허가가 나면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련 부서에 법 검토를 의뢰했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할 방침이다.

문막읍 궁촌리 일대에 민자사업으로 조성하는 화훼(플라워프루트월드)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원주에너지는 화훼단지에 열 공급을 위해 문막읍 반계리 244만㎡에 35㎿급 전력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원주에너지는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곧 시에 SRF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의 허가가 나면 환경부에 통합환경허가를 신청해 이달 안에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원주에너지가 이처럼 건축 허가와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이달 안에 받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10월부터는 고형 연료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는데 9월 말까지 이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착공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원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원주에너지가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은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중치 혜택을 적용받겠다는 의도"라며 "원주시는 명확한 법적 검토를 거쳐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 SRF 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사업자가 허가를 얻은 뒤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성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우려가 크다"며 "원주시장은 포기 선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고형연료 제품 사용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과 원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7명도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는 통합 환경관리 허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지자체로부터 SRF 사용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쓰레기발전소 건설 여부는 시장 의지에 달린 만큼 사용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사업을 불허하더라도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과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어 세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kimy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