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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지정 주민 피해 최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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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19일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지정건의안’ 심사를 위한 현장 의정 활동 모습.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19일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지정건의안’ 심사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시의회에 따르면 석수동 마애종은 1980년 6월 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된 안양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로서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천연 바위에 범종을 조각한 사례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암각화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범종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임영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안양 지역에 훌륭한 문화재가 있음에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문화재 지정에 따라 지원도 늘어나지만 개발 제한 등 인근 주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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