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조례 25일부터 시행
특별위원회 구성해 시의회에 보고
부산시는 조례 공포에 맞춰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구성과 홍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부산시 책무, 미세먼지 관리시행 계획 수립,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의회에 추진 실적을 제출한다. 시는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차량 제한 조치는 시민 혼란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로 시행 일자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부산지역에는 12만 대가 있다.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홍보하는 한편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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