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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박원순 "미세먼지 시즌제 영세자영업자 예외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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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경제 우려 제기되자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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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해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 타격이 우려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시즌제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경제적인 우려를 했다”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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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미세먼지 시즌제 관련 법안(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유력하다. 사실상 1~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자영업자의 경제 타격이 우려되므로 이 같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등록 서류 등을 보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시간에 유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서울시가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해 평일에 운행을 제한하자는 의견 중(전체 중 53%)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자는 의견이 65.4%로 가장 높았고 오전 6시~저녁 9시 21.4%, 24시간 13.2%로 집계됐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을 제한하면 16.3%의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과학적 결론이 있다”며 “서울시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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