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와 웅동학원 관계자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웅동학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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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벌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며 수십억원대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장 소송' 의혹이 불거졌다.
조씨와 그의 전 부인이 소송을 통해 얻은 채권은 2007년 기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52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불어나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동생이) 채권은 모두 포기했고, 재단 운영은 공익재단에 넘기겠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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