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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만기 도래 DLF, 은행·투자자 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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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25일 만기상품 원금 46% 손실

투자자, 25일 공동소송 제기

금감원, 1차 분쟁조정 절차 진행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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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뿐 아니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만기도 돌아옴에 따라 은행과 투자자 사이의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가 25일을 시작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25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DLF는 일정 수준(배리어)가 60%이고, 현재 잔액은 10억원이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펀드 설정 당시 두 금리를 기초 가격으로 해서 만기 시 두 금리 중 어느 하나가 기초가격의 배리어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배리어는 60%, 55%, 50% 등 세 종류가 있다.

이 상품의 만기 수익률 산정 기준이 되는 20일 미국 CMS 5년물 금리(1.586%)와 영국 CMS 7년물 금리(0.776%)를 적용하면 손실률은 쿠폰금리를 포함해 46.4%가 된다. 1년 만에 투자금이 반 토막이 나다시피한 셈이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가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돈을 잃은 투자자들의 반발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완전 판매로 의심되는 정황이나 판매 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집중적으로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 피해자 소송이 다음주 본격 시작된다.

첫 소송 제기자는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다.

이들은 투자 원금에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은행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두 은행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했기에 애초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는 개별 투자자에 따라 각각 소장을 만들어 25일부터 순차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로고스에 공동소송을 정식 의뢰한 DLF 투자자는 10여명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일 현재 159건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중도환매 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중심으로 1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만기 도래 후 손실이 확정된 분쟁조정 신청 건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전에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현 상황으로 미뤄보면 위험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노령층에 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최대 배상비율인 7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70%는 이론상의 수치에 가까워 분쟁조정 결과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대부분 20~50% 수준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DLF 분쟁조정 건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배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외부 법률검토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내달 말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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