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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연재] 서울신문 '밀리터리 인사이드'

[밀리터리 인사이드] 우리는 군인을 예우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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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참전용사 추모 위해 수천명 운집
제복 입은 군인에 감사…좌석 양보도
韓 공개적 군인 조롱·멸시와 대비돼
‘나라 지키는 군인’ 예우 되돌아볼 때
서울신문

참았던 눈물 - 청해부대 밧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엄수된 2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해양의료원에서 동료 해군이 울고 있다. 2019.5.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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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스프링 그로브 묘지’에는 구름같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6·25 참전용사 헤즈키아 퍼킨스(90)씨의 ‘상주’가 되기 위해 모인 지역주민들이었습니다.

묘지 측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 문제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유가족을 대신해 지역주민들이 젊은 시절 한국을 위해 싸운 참전용사의 상주가 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수천명의 인근 주민이 호응해 묘지로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차로 수백㎞를 운전해 온 이도 있었습니다.

육군 부대 ‘포트 녹스’ 소속 군인들은 성조기를 접어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국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군악대의 나팔 연주, 추모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백파이프 연주, 오토바이가 이끄는 수백대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군인에게 ‘비행기 1등석’ 양보하는 나라

미국의 공항에서는 종종 “군복을 입은 군인이 있으면 우선 탑승하라”는 안내방송을 합니다.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먼저 경례해 예우합니다. 비행기 1등석이나 어렵게 구한 식당 예약좌석을 군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제복 입은 군인을 만나는 많은 시민이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프랑스 파리의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상이군인’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에 대한 이들 국가의 예우와 존중은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퍼킨스씨 장례식 전날인 5월 24일 최종근(22) 하사는 경남 창원 진해해군기지사령부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함 선수 쪽 갑판에서 홋줄이 끊어지는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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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스프링 그로브 묘지에서 주민들이 한국전 참전용사 헤즈키아 퍼킨스씨의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다. 스프링 그로브 묘지 페이스북 캡쳐


국민들이 분개한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요새 군대 해군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다치는 놈들도 많고 사고로 죽은 놈들도 많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조심하지도 않은 거냐’, ‘당연히 요즘 군대에서 사고 많이 난다는 것을 알면 알아서 조심했어야지. 왜 조심하지 않은 거냐’ 등 조롱글이 여러차례 게시됐습니다.

‘죽은 해군도 잘한 거 없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흉흉한데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겼어야지. 쯧쯧. 왜 남자가 그런 일을 당하냐’라는 글과 ‘남자 해군 죽은 건 온 국민이 슬퍼해야 한다고 강요하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군이 즉각 “고인과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네티즌들도 “군인의 희생을 농락하는 자를 부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들끓었지만 실제로 이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노린 군인과 순직자 조롱, 멸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허점의 틈바구니를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군인을 대우하는 모습입니다.

●“군인 죽은 걸 슬퍼해야 하나” 조롱하는 세상

결국 최 하사의 아버지는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통곡했습니다. 정치권도 당시 반짝 관심을 가졌을 뿐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진 두 상황, 이해가 되나요. 최근에는 또 다른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또 양쪽 고막이 파열됐고 오른쪽 엉덩이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고 다음달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의 전상자 분류표 규정에 따라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분류표는 분명히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7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하 중사를 ‘공상’으로 판정했습니다. 공상은 교육, 훈련,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의 직무수행을 하다 입은 상이를 의미합니다.

보훈처는 군과 달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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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야 함께 가자’ - 31일 경기도 파주시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가운데)가 박선일 원사(왼쪽), 김정원 중사의 도움을 받으며 호국 전진탑에 오르고 있다. 2019.1.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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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판단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공상은 ‘사고’와 ‘재해’에 의한 상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 중사의 다리 절단을 일반적인 ‘지뢰 사고’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군은 몰래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측 감시초소(GP) 전방에 있는 철책의 통문 부근에 지뢰 3개를 매설했습니다. 조사단이 “목함지뢰가 빗물에 떠내려왔을 가능성은 0%”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 도발’이지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사건은 ‘전상’으로, 목함지뢰 사건은 ‘공상’으로 달리 분류했습니다.

●나라 지키는 이들에 대한 예우 생각할 때

참다 못한 하 중사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보훈처는 유공자로 정치하지 말고 명예를 지켜 달라. 다리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가지 말라”며 여론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곧바로 성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상과 공상의 보훈급여 차이는 5만원”이라며 “전상과 공상의 혜택은 똑같다. 다만 ‘전상군경’ 판정으로 명예를 입증받고 싶을 뿐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제서야 보훈처는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하 예비역 중사 ‘공상’ 판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전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0.0%였습니다. ‘교전이 없어 공상판정이 맞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습니다. ‘모름·무응답’은 7.8%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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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으로 침몰된 참수리 고속정 357호정이 같은 해 8월 21일 해저에서 인양돼 옮겨지고 있다. 군은 펄로 뒤덮인 함정을 생존대원에게 직접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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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02년 제2연평해전 생존자들에게 해저에서 인양한 참수리 고속정 357호정의 펄을 치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승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진은 커녕 트라우마 치료도 변변히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참전용사’도 사망하거나, 7급 이상 상이 등급을 받거나, 훈장 등을 받지 못하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난 지금도 제2연평해전 참전 예비역 중 2명이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무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과 ‘앵무새’를 합성한 신조어로, 군대에 다녀왔다는 자부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군대로 몰아간다는 뜻을 담은 ‘군 비하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방송에서도 이런 용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돼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예우는 명예로, 그리고 다시 군인의 사기로 돌아옵니다. 만약 제도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들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 겁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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