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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화성 살인' 이춘재, 부인·아들에게 상습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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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 평론가,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 이춘재. DNA가 일치하는 단서를 내밀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최단비]

3차 조사까지 진행됐는데 계속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에 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DNA가 있지만 DNA만으로 본인이 범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DNA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면 강제수사, 즉 압수나 수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워낙 예전의 일이고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DNA 이외의 추가증거가 확보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작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무기수로서 20년 이상 모범수로 복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석방의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나서 나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면 본인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스모킹건은 DNA 추가 확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DNA 추가 확보가 되면 더 좋죠. 1호 사건부터 10호 사건까지 중에서 8번째 사건이 진범이 따로 있는 모방범죄로 알려져 있고 10번 사건은 모방범이냐 아니냐 이걸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5번, 7번, 9번 사건의 범인임은 본인의 자백이 없어도 확인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에서 DNA가 더 나온다면 이것은 확증적인 상황일 수가 있는데 워낙 오래된 증거품들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 보고 또 가까운 미래에 또 기술이 더 발전하면 또다시 한 번 해 볼 여지가 있겠죠. 저는 본인이, 이춘재 본인이 자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지금 3차까지 부인을 했고 4차 조사하지 않습니까? 연일 조사를 하는 건데 형사, 프로파일러 또 강호순의 자백을 이끌어냈던 베테랑 프로파일러까지 투입돼서 여러 명이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부산교도소를 계속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가기 어려우니까 안양교도소로 이감도 검토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기에 자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석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진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자백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증거품에 대한 DNA 수집도 그러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DNA 일치 여부 같은 경우는 간접증거이기 때문에 직접 진술이 필요한 것인데 추가로 DNA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로도 수사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까?

[최단비]

일단 지금 5차, 7차, 9차 중에서 DNA가 일치했다는 것인데 정확히 어디에서 일치됐는지는 경찰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DNA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장소에서만 DNA가 나왔으면 내가 그 장소에 우연히 있었는데 범인일 수 있다고 항변을 할 수가 있지만 연쇄적인 범행 장소에서 계속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처제 사건이랑 함께 비교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예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범행의 유사성에서 예전에 있었던 증거품이 이런 연쇄살인과 유사한 증거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 확보가 어려울지는 몰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증거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던 정황 등을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화성 마지막 사건이 1991년이고 처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1994년입니다. 그 3년의 공백 기간 동안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추가조사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떤 조사 중이죠?

[최영일]

여죄를 따져봐야죠.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86년부터 벌어져서 86년 9월부터 91년 4월까지 열 차례 연쇄, 그것도 성폭행 살인이 벌어졌던 게 있고요. 91년도에 이춘재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이 바뀌었을 수 있죠. 그 대신에 어떤 증언이 나왔냐 하면 처제 살인 때 당시 부인,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인을 소환해서 경찰이 조사할 때 이 부인이 이춘재의 여러 가지 악행. 여기는 가정폭력도 들어가고요. 성도착도 들어가고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외부로 향했던 범죄적인 욕구, 이런 본성이 가족에게 돌아와서 아들도 상당히 어린나이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가해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그러다가 견디다 못한 아내가 93년 12월에 달아나요.

그런데 이 아내에 대해서 적개심과 분노를 품었던 이춘재가 바로 그 다음 해 1월에 아내가 달아난 지 한 한 달 만에 20살의 처제를 불러서 놀러오게 만들고, 자신의 집에. 그리고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혼 생활, 신혼 생활을 하던 아이를 낳고 그랬던 변화를 겪던 3년 동안 혹시 다른 여죄의 범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 내 폭력으로 외부적인 폭력이 전환되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결국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진실인데 경찰의 면밀한 정황 분석, 조사와 또 본인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 또 이 추궁은 몰아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긴 시간 신뢰관계를 형성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본인에게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죄 가능성은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정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제사건의 새로운 정황들이 DNA 덕분에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다음 주에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사건사고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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