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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일방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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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 측이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 대리인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조정기일과 26일 변론준비기일 모두 추후 다시 지정된다.

두 사람의 이혼 등 소송은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해왔으며, 기피 신청 사건은 가사합의1부(이태수 수석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또 같은 해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자 박씨 측도 "조 전 부사장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라며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맞대응했다.

박씨 측 대리인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을 중단해 6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면접 교섭은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런 일방적 재판 진행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의 끝에 기피 신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 점 등을 내세워 "전관예우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항고와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은 "박씨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내서 이번 주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전관예우 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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