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규환 의원, 우수 인증기업 874개 중 66.2%가 수도권 편중

특허청 유인책 효과 적어, 도입률 상승하다 지난해는 뒷걸음질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의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기업의 64.5%만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중이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 91.2%, 중견기업 85.2%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소기업은 58.7%로 10곳 중 6곳만이 해당 제도를 운영중이다.

특히 전체 가입률이 2014년 51.5%, 2015년 55.6%, 2016년 60.2%, 2017년 65.0%에서 지난해의 경우 뒷걸음질 치면서 0.5%p가 떨어졌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유인키 위한 특허청의 정책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나마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허청은 지식재산경영 역량 강화,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올 8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874개로 이중 66.2%에 해당하는 579개의 기업이 경기·서울·인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증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65.6%에 그쳐 약34%의 기업이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과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라면서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ys0505@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