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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현대重 “중대재해로 생명 잃어 송구…원인규명·수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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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사망사고 후 4일만에 입장문 발표

"현장 안전시스템 전면 개선, 보완하겠다"

노조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촉구

이데일리

현대중공업 울산 해양공장 사고 현장(사진=금속노조).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중공업은 최근 울산 해양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선,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현대중공업이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나흘만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올해 통합안저교육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중대재해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애도를 표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우선적으로 회사는 사고 수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현장 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개선·보완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오전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제작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노동자 박종열(61)씨는 용접 부위 절단 작업(가우징)을 하던 중 18t 무게의 저장탱크 앞부분(테스트 캡)이 아래로 꺾이면서 대형 철제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가스탱크 절단작업 중 무게 18t의 철판에 끼여 숨졌다”며 “크레인으로 철판을 단단히 고정하거나 하부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아무 조치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사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기 전에는 원청 노동자들이 안전조치된 상태에서 같은 작업을 했다”며 “안전작업표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하청 사업주 구속,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전면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이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고(故) 박종열 근로자((주)원양)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0일(금) (주)원양 박종열 근로자(61세)가 우리 일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중대재해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실의에 잠겨 있을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고는 20일 11시15분께 해양플랜트 Dangote Tank 제작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접 가우징 작업을 하던 고인은 기압헤드(탱크의 앞부분)가 이탈되면서 탱크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통합안전교육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중대재해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들께서도 항상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9. 23

현대중공업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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