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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16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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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급액 3년새 49배 급증 / 올들어 반환보증액 17조 넘어

세계일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해 무려 49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올해 보증실적은 2016년(5조1716억원)의 3.3배에 이르고,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19조367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전세금 보증이 크게 불어난 만큼 ‘보증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물어준 액수는 올해 7월까지 1681억원으로, 2016년(34억원)의 49.4배에 달했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증가했다. 보증 사고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는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HUG 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7월 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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