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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정부가 지난 6월 18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중간 조사 결과 “탁도계가 고장 나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당시 탁도계가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꺼졌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조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 공무원 A 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B 씨 등 5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탁도계가 가동을 멈추면 기계에 표시되는 탁도 수치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정상으로 표시된다.
경찰은 지난 7월 11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정수장의 탁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정상인 탁도계가 사태가 악화하는 시점에는 왜 고장이 났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왔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지난달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로 3배 수준까지 늘어났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돼 사태가 악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수도본부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수사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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