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별관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2019.9.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부장검사들을 만나 헌법 정신에 입각한 법집행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소추권 행사를 당부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대검찰청이 주관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에서 "검사는 국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며 "공동체의 종합적 이익을 생각하며 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후배들을 지도할 때 검사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에서 나오는 소추의 필요, 가벌성 등을 잘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특히 "검사는 정부와 국가를 위해서 소송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며 "검사들에게 부여된 소추 재량이 '검찰주의'처럼 마음껏 하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이론적으로 법리 상 혐의만 인정되면 무조건 전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가벌성이 있어서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사에게 우선적 판단권한을 준 거를 판단하지 않고 방기하지 말고 가벌성을 같이 고민해서 검사의 소추권 행사가 무게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대검 간부들에게 "나를 '검찰주의자'라고들 하는데 나는 '헌법주의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의 선택과 집중 역시 헌법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형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곱씹어서 후배들을 지도한다면 어떤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하고, 공권력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어떤 것은 뒀다가 드러나는 것을 해결하면 되는 거고, 선택과 집중의 아이디어와 기준이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처벌 법규를 헌법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 볼 때에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우리가 '헌법주의자'가 되자는 말"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