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인보사케이주) 취소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곘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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