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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5세대 이동통신

과기정통부, 알뜰폰 5G망 도매제공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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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의 5G(5세대)망 도매 제공을 의무화한다.

25일 과기정통부가 밝힌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 도매제공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이 줄고, 이용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조선비즈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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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은 현재 8백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통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를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요금제 가격의 일정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납부한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포인트 낮췄다.

5G의 경우 올해 안으로 SKT, KT, LGU+에서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기반으로 고시를 고쳐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알뜰폰이 SKT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 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이통 3사의 최신 로밍요금제도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10월 중 KB국민은행이 LGU+ 망을 이용, 5G와 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출시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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