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미 방위비 첫 협상 종료…"합리적·공평한 분담 위한 협의 지속"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외교부 "입장교환·구체적 논의…다음 협상은 10월 미국서 개최"

머니투데이

24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 모습/사진제공=외교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한미간 회의가 24~25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 대표단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경까지 첫날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시간 동안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탐색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이성호 부대표를 포함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국무부·국방부 인사가 참석했다.

외교부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양측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협상단이 "이틀 간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0차 SMA의 유효기간을 고려해 다음 회의는 다음달 중 미국에서 열릴 에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첫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측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동맹 비용'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 등과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약 50억 달러로 추산했다고 전해진 바 있다. 올해 한국이 내는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이 그간 쓴 비용 등을 근거로 방어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SMA가 규정하지 않은 비용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지속해 왔다.

한국 정부가 전날(현지시간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미국산 무기 구입 계획을 협상에 연동 시킬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무기 구매이력과) 앞으로 3년간 우리의 (무기구입)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 '동맹비용'을 명목으로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돼 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무기구매로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11차를 이끌 새 대표 대신 10차 대표인 장원삼 대표가 참석한 데 대해서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전해졌다. 장 대표는 최근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으며, 새 대표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아직 최종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만간 새 대표 인선이 이뤄진다면 다음달 2차 협상은 한국 측 새 대표가 참석하는 첫 회의가 된다. 내달 2차 협상에선 총액, 항목 등에 대한 기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측은 10차 협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올해가 지나기 전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리적으로 약 3달간의 빠듯한 시간 사이 협상을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SMA(Special Measure Agreement)란?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협정’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1991년부터 체결 돼 왔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 건설지원 등을 한국이 '특별히' 지원하는 협정이다. 첫 협정인 10차 SMA는 지난 2월 합의됐으며,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로 1년이라 새 협정이 필요하다. 그간 대체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이 이어졌지만, 방위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정부 들어서부터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